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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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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제출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서비스 목적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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