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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전화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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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 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서비스 목적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기업 유통센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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