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반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