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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반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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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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