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제출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서비스 목적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