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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5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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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제출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서비스 목적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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