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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연중수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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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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