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