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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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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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