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