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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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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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