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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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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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