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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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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서비스 목적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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