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3.10.16~2023.11.2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