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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현물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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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서비스 목적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41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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