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서비스 목적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41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