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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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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5000000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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