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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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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서비스 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 법령·자치법규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19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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