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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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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서비스 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한국환경공단/032-570-12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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