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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전화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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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제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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