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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전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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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제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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