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전화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제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