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문화·환경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 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 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제출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에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