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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환경부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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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서비스 목적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근거 법령·자치법규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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