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환경부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서비스 목적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근거 법령·자치법규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