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전화 문의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비스 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