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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전화 문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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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비스 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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