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지원 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지원 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신청 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서비스 목적
○ 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 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