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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사료산업종합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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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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