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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 7. 2. ~ 8. 13.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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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비스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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