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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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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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