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