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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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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서비스 목적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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