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제출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서비스 목적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