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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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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제출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서비스 목적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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