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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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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서비스 목적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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