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봉사/기부,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5월31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어촌공사
- 전화 문의
-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www.smilebank.kr)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www.smilebank.kr)
제출 서류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
문의처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