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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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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제출 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서비스 목적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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