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제출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서비스 목적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