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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전화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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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02-2079-82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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