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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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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서비스 목적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품목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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