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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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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서비스 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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