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서비스 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