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