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협은행/02-2080-7585
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서비스 목적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문의처
농협은행/02-2080-75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협은행/02-2080-75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