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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협은행/02-2080-75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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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서비스 목적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문의처

농협은행/02-2080-75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협은행/02-2080-75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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