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전화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6796
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농협중앙회/02-2080-67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