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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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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종자산업법(제10조), 종자산업법(제1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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