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전화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종자산업법(제10조), 종자산업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