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전화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서비스 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