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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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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서비스 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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