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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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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서비스 목적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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