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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화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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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서비스 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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