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전화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서비스 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