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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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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중소식품업체에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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