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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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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서비스 목적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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