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서면신청
제출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서비스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