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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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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제출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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