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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전화 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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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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