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전화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