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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화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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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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