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화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