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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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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제출 서류

신청 자료 작성

서비스 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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