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농업인,유통종사자,경매사등에게 단기, 온라인등 유통식품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교육과정마다 다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농식품유통교육원
- 전화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신청 방법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서비스 목적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식품유통교육원(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