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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8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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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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