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