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제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서비스 목적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