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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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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제출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서비스 목적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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